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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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 화명종합사회복지관 | 2023.06.08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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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문의사항 입니다. [1] | 개인 | 2016.06.23 | 670 |
1051 | 문의사항 | 김승희 | 2001.10.05 | 688 |
1050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1049 | 문의드립니다.^^ [1] | 정휴진 | 2010.08.31 | 575 |
-또한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3P)
- A기관(총 경력 48개월, 적용요율 80%): 38개월 12일
: 48개월×0.8 = 38.4개월 ⇒ 38개월 + (0.4×30일=12일)
- B기관(총 경력 9개월 28일, 적용요율 100%): 9개월 28일
- C기관(총 경력 7개월 2일, 적용요율 80%) : 5개월 19일
: 7개월×0.8 = 5.6 ⇒ 5개월 + (0.6×30일=18일) = 5개월 18일
: 2일×0.8 = 1.6 ⇒ 1일(소수점 이하는 절사)
총 경력은 38개월 12일 + 9개월 28일 + 5개월 19일 = 52개월 59일 = 53개월 29일 = 4년 5개월 29일로 계산되며, 호봉은 5호봉으로 2018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7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이 호봉승급일이 됩니다. 단, 군경력 등 개인 사정을 제외한 귀관이 제시한 경력에 한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