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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4 09:05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1,8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3P)

    - A기관(총 경력 48개월, 적용요율 80%): 38개월 12일
    : 48개월×0.8 = 38.4개월 ⇒ 38개월 + (0.4×30일=12일)

    - B기관(총 경력 9개월 28일, 적용요율 100%): 9개월 28일

    - C기관(총 경력 7개월 2일, 적용요율 80%) : 5개월 19일
    : 7개월×0.8 = 5.6 ⇒ 5개월 + (0.6×30일=18일) = 5개월 18일
    : 2일×0.8 = 1.6 ⇒ 1일(소수점 이하는 절사)

    총 경력은 38개월 12일 + 9개월 28일 + 5개월 19일 = 52개월 59일 = 53개월 29일 = 4년 5개월 29일로 계산되며, 호봉은 5호봉으로 2018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7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이 호봉승급일이 됩니다. 단, 군경력 등 개인 사정을 제외한 귀관이 제시한 경력에 한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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