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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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77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7 |
2787 |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희 | 2001.10.18 | 540 |
2786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신준애 | 2001.10.15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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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개혁 복지관장 | 2001.10.16 | 667 |
2783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bluemj | 2001.10.18 | 625 |
2782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이대희 | 2001.10.16 | 759 |
2781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2 |
2780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2 |
2779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이대희 | 2001.10.24 | 632 |
2778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궁금남 | 2001.10.22 | 570 |
2777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김희정 | 2001.10.24 | 784 |
2776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이대희 | 2001.10.24 | 739 |
2775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이대희 | 2001.10.25 | 678 |
2774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2773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6 |
2772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70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68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또한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3P)
- A기관(총 경력 48개월, 적용요율 80%): 38개월 12일
: 48개월×0.8 = 38.4개월 ⇒ 38개월 + (0.4×30일=12일)
- B기관(총 경력 9개월 28일, 적용요율 100%): 9개월 28일
- C기관(총 경력 7개월 2일, 적용요율 80%) : 5개월 19일
: 7개월×0.8 = 5.6 ⇒ 5개월 + (0.6×30일=18일) = 5개월 18일
: 2일×0.8 = 1.6 ⇒ 1일(소수점 이하는 절사)
총 경력은 38개월 12일 + 9개월 28일 + 5개월 19일 = 52개월 59일 = 53개월 29일 = 4년 5개월 29일로 계산되며, 호봉은 5호봉으로 2018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7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이 호봉승급일이 됩니다. 단, 군경력 등 개인 사정을 제외한 귀관이 제시한 경력에 한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