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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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2808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김은창 | 2001.09.08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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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김경훈 | 2001.09.25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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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이대희 | 2001.09.28 | 851 |
2794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27 |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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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2791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이대희 | 2001.10.09 | 1021 |
2790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수지니 | 2001.10.09 | 701 |
2789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이대희 | 2001.10.09 | 931 |
-또한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3P)
- A기관(총 경력 48개월, 적용요율 80%): 38개월 12일
: 48개월×0.8 = 38.4개월 ⇒ 38개월 + (0.4×30일=12일)
- B기관(총 경력 9개월 28일, 적용요율 100%): 9개월 28일
- C기관(총 경력 7개월 2일, 적용요율 80%) : 5개월 19일
: 7개월×0.8 = 5.6 ⇒ 5개월 + (0.6×30일=18일) = 5개월 18일
: 2일×0.8 = 1.6 ⇒ 1일(소수점 이하는 절사)
총 경력은 38개월 12일 + 9개월 28일 + 5개월 19일 = 52개월 59일 = 53개월 29일 = 4년 5개월 29일로 계산되며, 호봉은 5호봉으로 2018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7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이 호봉승급일이 됩니다. 단, 군경력 등 개인 사정을 제외한 귀관이 제시한 경력에 한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