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7.04 09:05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1,8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3P)

    - A기관(총 경력 48개월, 적용요율 80%): 38개월 12일
    : 48개월×0.8 = 38.4개월 ⇒ 38개월 + (0.4×30일=12일)

    - B기관(총 경력 9개월 28일, 적용요율 100%): 9개월 28일

    - C기관(총 경력 7개월 2일, 적용요율 80%) : 5개월 19일
    : 7개월×0.8 = 5.6 ⇒ 5개월 + (0.6×30일=18일) = 5개월 18일
    : 2일×0.8 = 1.6 ⇒ 1일(소수점 이하는 절사)

    총 경력은 38개월 12일 + 9개월 28일 + 5개월 19일 = 52개월 59일 = 53개월 29일 = 4년 5개월 29일로 계산되며, 호봉은 5호봉으로 2018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7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이 호봉승급일이 됩니다. 단, 군경력 등 개인 사정을 제외한 귀관이 제시한 경력에 한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908 후원물품 판매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8.25 1538
2907 후원물품 타시설 배분관련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394
2906 후원물품 지정 사용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1.06.21 318
2905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56
2904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당종합사회복지관 2016.05.26 2189
2903 후원물품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19.11.25 891
2902 후원물품 사용 관련 문의 [1]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7.21 235
2901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관련 질의 [1] 달서구신당종합사회복지관 2023.09.06 299
290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3
2899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2898 후원등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최용호 2010.11.13 1173
2897 후원금품 질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09.11 409
2896 후원금품 및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건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492
2895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관련 질의입니다. [1]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1.10.21 271
289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8.19 493
2893 후원금을 타기관에 후원 가능한지? [1] 문의 2015.11.03 1832
2892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7
2891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4
2890 후원금영수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복지부 2014.10.31 1858
2889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 게시 관련 질의 [2] 김복지 2013.01.16 1675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