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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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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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 박반장 | 2018.09.12 | 1781 |
2716 |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 총무과 | 2014.02.17 | 1780 |
2715 |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 박순옥 | 2014.09.18 | 1777 |
2714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 총무팀 | 2015.05.06 | 1776 |
2713 |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 김현숙 | 2014.01.16 | 1773 |
2712 |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 복지관 | 2016.04.11 | 1769 |
2711 |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 글쓴이 | 2016.05.18 | 1768 |
2710 |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 올리브 | 2015.04.10 | 1766 |
2709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 홍길동 | 2015.09.10 | 1763 |
-또한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3P)
- A기관(총 경력 48개월, 적용요율 80%): 38개월 12일
: 48개월×0.8 = 38.4개월 ⇒ 38개월 + (0.4×30일=12일)
- B기관(총 경력 9개월 28일, 적용요율 100%): 9개월 28일
- C기관(총 경력 7개월 2일, 적용요율 80%) : 5개월 19일
: 7개월×0.8 = 5.6 ⇒ 5개월 + (0.6×30일=18일) = 5개월 18일
: 2일×0.8 = 1.6 ⇒ 1일(소수점 이하는 절사)
총 경력은 38개월 12일 + 9개월 28일 + 5개월 19일 = 52개월 59일 = 53개월 29일 = 4년 5개월 29일로 계산되며, 호봉은 5호봉으로 2018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7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이 호봉승급일이 됩니다. 단, 군경력 등 개인 사정을 제외한 귀관이 제시한 경력에 한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