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많은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및 승급관련 문의드리는데요
예를들어
직원이 2018.06.01. 입사를 했는데
A기관 2013.01.01~2016.12.31 근무 80% 호봉인정
B기관 2017.01.01~2017.10.28 근무 100% 호봉인정
C기관 2017.10.29~2018.05.31 근무 80% 호봉인정 경우
역에의한 계산법으로 총 경력과 호봉승급월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57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9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7 |
2768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2767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마법사 | 2001.11.07 | 755 |
2766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김진희 | 2001.11.06 | 650 |
2765 |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 이대희 | 2001.11.07 | 764 |
2764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김소진 | 2001.11.07 | 594 |
2763 | 전국사회복지관현황이 궁금해요 | 이대희 | 2001.11.08 | 634 |
2762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강향심 | 2001.11.07 | 609 |
2761 |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대희 | 2001.11.12 | 582 |
2760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박미숙 | 2001.11.08 | 620 |
2759 | 메일변경 | 윤일현 | 2001.11.12 | 617 |
2758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김소진 | 2001.11.12 | 629 |
2757 | 귀 도서실 자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1.11.12 | 692 |
2756 | 임대지역과 일반지역이란? | 이대희 | 2001.11.12 | 605 |
2755 | 메일변경 | 이대희 | 2001.11.16 | 595 |
2754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순애 | 2001.11.15 | 599 |
2753 | 사회복지사와 client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열람 | 이대희 | 2001.11.21 | 723 |
2752 | 아동복지에 대해서... | 권윤정 | 2001.11.19 | 639 |
2751 | 아동복지에 대해서... | 이대희 | 2001.11.22 | 694 |
2750 | 153번과 관련입니다. | 김경훈 | 2001.11.21 | 994 |
2749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또한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3P)
- A기관(총 경력 48개월, 적용요율 80%): 38개월 12일
: 48개월×0.8 = 38.4개월 ⇒ 38개월 + (0.4×30일=12일)
- B기관(총 경력 9개월 28일, 적용요율 100%): 9개월 28일
- C기관(총 경력 7개월 2일, 적용요율 80%) : 5개월 19일
: 7개월×0.8 = 5.6 ⇒ 5개월 + (0.6×30일=18일) = 5개월 18일
: 2일×0.8 = 1.6 ⇒ 1일(소수점 이하는 절사)
총 경력은 38개월 12일 + 9개월 28일 + 5개월 19일 = 52개월 59일 = 53개월 29일 = 4년 5개월 29일로 계산되며, 호봉은 5호봉으로 2018년 6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7개월 뒤인 2019년 1월 1일이 호봉승급일이 됩니다. 단, 군경력 등 개인 사정을 제외한 귀관이 제시한 경력에 한해 계산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