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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관에서 실비이용료를 받아서 사업수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설명회 자료집에 보면,

 수납된 실비보험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 받은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의 50% 이상을 저소득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 일부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으나, 집행기준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18년 사업수입이 9천만원-----------------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 : 2천만원+복지관 인건비(직접비) 4천5백만원

           사업수입이월금이 2억이면----------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 : 5천만원+복지관 인건비(직접비) 1억5천만원

 

이렇게 집행해도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일단 사업수입(이월금)에서 실비이용료 자체사업비에 편성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 50%이상을 재무회계규칙 비지정후원금 예산집행 기준에 의해 인건비로 편성한다면 문제 될께 없어보이는데요

제가 이해한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협회 2018.07.04 07:31
    -귀하의 질의는 실비이용료의 사용처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6P)고 나와있습니다.
    - 서울시 사회복지관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복지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청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시설지원팀 김지경]
    - 질의일시: 2018년 7월 3일
    - 질의내용: 사회복지관 실비이용료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 자료 확인
    - 답변: 서울시의 실비사용료 사용방법 역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며, 사용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로 표기한 것임. 1차적으로 실비이용료 사업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예산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상당수 사용하되, 그래도 남는 예산은 사회복지 재무회계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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