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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gnm
조회 수 1742 댓글 1

사회복지관 유형(가, 나, 다형) 기준 규정이 2004년 즈음에 없어진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유형의 기준이 규정되었던 법령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연혁과 제개정이유,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568호)을 찾아보았지만

   답을 얻지 못했네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28 07:34

    사회복지관 유형 구분은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9조에 의해 사회복지관 설치 기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제9조(시설 설치기준) ①사회복지관은 시설의 규모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관으로 구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규모에 따라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시설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위 훈령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운영비(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안내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005년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지침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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