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p에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직원의 인건비 범위"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을 휴직 기간 동안 휴직자에게 지급될 인건비 총액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월단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는 올해 휴가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의 인건비 총액 내에서 대체자를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에서는 월단위로 계산하여 출산휴가 3개월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시네요. 

 현재 휴가자가 선임급이라 신규자를 채용시에는 인건비 차액이 발생하기에 육아휴직 기간에 남는 인건비를 출산휴가기간에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 협회 2018.06.28 07:05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에 안내된 내용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내용으로 세부적인 기준은 예산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68 후원금 반환의 경우 계정과목 처리 [1]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2019.01.08 1242
2867 후원금 관리계좌 문의 [1] 초보임당 2012.12.20 764
2866 후원금 관련 클린카드 기능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14
2865 후원금 관련 문의 [1] 유락종합사회복지관 2019.09.16 394
2864 후원금 관련 메리크리스마스 2004.12.22 1198
2863 후원(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박현아 2011.05.13 887
2862 후원 수령자 명단 관련 문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0.11.30 216
2861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치과치료 등 용역제공 포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2.03.10 296
2860 후원 문의 [1] file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4.05 340
2859 후원 관련 질의 [1]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2021.05.12 362
2858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2857 효도휴가비 퇴직적립금 적립 및 소득세, 주민세 공제 문의 [1] 과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1.05 480
2856 효도휴가비 중복 지급 여부 [1] 피치얌 2018.04.03 633
2855 효도휴가비 문의 [1] 조순희 2012.01.18 868
2854 효도휴가비 문의 [1] 난쟁이 2013.02.12 1314
2853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입니다. [1] 송혜은 2012.05.21 898
2852 효도휴가비 관련 문의 [1] 김영희 2011.09.05 1304
2851 회원가입 후 정보변경(바뀐내용이 있어서요) 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03.04.21 468
2850 회원 탈퇴.. 배영은 2007.10.08 1121
2849 회원 탈퇴.. 협회 2007.10.04 115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