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54 댓글 1

작년에 기능보강 사업예산 신청해서 올 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물품금액이 신청액보다 40만원이 낮아졌고, 자부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품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하였는데요, 기능보강 통장에 당초에 신청했을 때 자부담 전액을 이체를 시켜서 결제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정산을 하게되면 지출에서 (-) 여입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차기년도 정산시 기능보강통장에서 자부담 부분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18.06.26 10:02
    - 귀하의 질의는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이 보조금+자부담으로 이루어 진 부분 중 집행하고 남은 자부담에 대한 처리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남은 자부담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는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후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남은 자부담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자체와 위의 행안부 예규에 따라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2-717-4040. 전용호 대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868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50
2867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866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865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94
2864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89
2863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3
2862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남정민 2012.11.21 2531
2861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24
2860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7
2859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11
2858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선동현 2014.08.09 2508
2857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856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855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85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853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2852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3
2851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궁금합니다 2013.01.28 2422
2850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1
2849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