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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52 댓글 1

작년에 기능보강 사업예산 신청해서 올 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물품금액이 신청액보다 40만원이 낮아졌고, 자부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품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하였는데요, 기능보강 통장에 당초에 신청했을 때 자부담 전액을 이체를 시켜서 결제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정산을 하게되면 지출에서 (-) 여입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차기년도 정산시 기능보강통장에서 자부담 부분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18.06.26 10:02
    - 귀하의 질의는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이 보조금+자부담으로 이루어 진 부분 중 집행하고 남은 자부담에 대한 처리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남은 자부담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는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후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남은 자부담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자체와 위의 행안부 예규에 따라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2-717-4040. 전용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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