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552 댓글 1

작년에 기능보강 사업예산 신청해서 올 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물품금액이 신청액보다 40만원이 낮아졌고, 자부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품결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하였는데요, 기능보강 통장에 당초에 신청했을 때 자부담 전액을 이체를 시켜서 결제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정산을 하게되면 지출에서 (-) 여입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차기년도 정산시 기능보강통장에서 자부담 부분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협회 2018.06.26 10:02
    - 귀하의 질의는 기능보강사업비 예산이 보조금+자부담으로 이루어 진 부분 중 집행하고 남은 자부담에 대한 처리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남은 자부담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서는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후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남은 자부담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자체와 위의 행안부 예규에 따라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은 잡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파악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02-717-4040. 전용호 대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답변정정] 후원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1]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9.03.04 4252
2924 2020년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율목종합사회복지관 2020.02.14 4205
2923 후원금 통장 예금이자 처리방법 [1] 회계담당 2016.04.20 4088
2922 강사비 원천징수 관련 문의 [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2018.04.12 4024
2921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8
2920 출산휴가 급여 [1] 총무 2015.11.18 3889
2919 계약직 수습기간도 경력인정 되나요? [2] 김넝이 2012.04.12 3833
2918 유급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19.04.12 3827
2917 비지정 후원금의 인건비 사용범위 [1] 종합복지관 2009.07.06 3780
2916 상여금 계정과목? [1] 운영지원 2015.07.27 3747
2915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696
2914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44
2913 사회복지관 당직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당직수당 지급여부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19.05.03 3630
2912 1년미만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1] 복지관 2012.12.06 3628
2911 직원 경조사비 계정과목 문의 [1] 행정과 2014.10.27 3602
2910 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2]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3564
2909 직책보조비 지급 [1] 회계담당자 2012.07.12 3539
2908 구입과지출결의서 작성 범위 [5] 까꿍쟁이 2015.02.26 3494
2907 목간전용질의 [2] 좋은친구 2013.03.05 3481
2906 선임사회복지사가 곧 대리죠? [4] 만년복지사 2015.04.20 343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