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J사회복지사
- 육아휴직 대체 근무 : 2016.02.01~2017.04.30(15개월) (계약직)
- 정규직 채용 : 2017.07.07~
J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 계산 시 입사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Q&A
근무자 J사회복지사
- 육아휴직 대체 근무 : 2016.02.01~2017.04.30(15개월) (계약직)
- 정규직 채용 : 2017.07.07~
J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 계산 시 입사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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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71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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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김희정 | 2001.10.24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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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2774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6 |
2773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7 |
2772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71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70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69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대희 | 2001.11.05 | 744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연차산정방법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만 1년근무시 발생된 15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자세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1,87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