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J사회복지사
- 육아휴직 대체 근무 : 2016.02.01~2017.04.30(15개월) (계약직)
- 정규직 채용 : 2017.07.07~
J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 계산 시 입사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Q&A
근무자 J사회복지사
- 육아휴직 대체 근무 : 2016.02.01~2017.04.30(15개월) (계약직)
- 정규직 채용 : 2017.07.07~
J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 계산 시 입사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연차산정방법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만 1년근무시 발생된 15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자세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1,87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