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 J사회복지사
- 육아휴직 대체 근무 : 2016.02.01~2017.04.30(15개월) (계약직)
- 정규직 채용 : 2017.07.07~
J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 계산 시 입사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Q&A
근무자 J사회복지사
- 육아휴직 대체 근무 : 2016.02.01~2017.04.30(15개월) (계약직)
- 정규직 채용 : 2017.07.07~
J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 계산 시 입사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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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금요일 중도퇴사자 근로일 산정 문의 [1] | 남원사회복지관 | 2022.06.13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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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궁금합니다. | 이대희 | 2002.04.18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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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 김수정 | 2012.03.27 | 478 |
629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628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연차산정방법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만 1년근무시 발생된 15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자세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1,87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