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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 J사회복지사

- 육아휴직 대체 근무 : 2016.02.01~2017.04.30(15개월) (계약직)

- 정규직 채용 : 2017.07.07~

 

J사회복지사의 경우 연차 계산 시 입사시점을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 협회 2018.06.28 06:24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가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근무자 J사회복지사는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채용 시점까지 계속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 채용 시점부터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연차산정방법은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나 만 1년근무시 발생된 15개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자세한 사항은 질의게시판 1,877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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