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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posted Jun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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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통해 후원품을 받게 될 예정인데, 후원자께서 소득공제 한도 문의를 해오셔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기부금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 후원자 근로소득금액의 15% 공제,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후원금 공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개인 후원자, 법인 사업자(후원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 한도율이 다른지, 추가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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