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17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을 시설비로 집행할 때,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번에 복지관에서

교육문화 피아노교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이 건물에 종속되어, 가치를 높이는바, 시설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메뉴얼 내용대로만 본다면, 공사내역이 증개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시설비 내역이 증개축이 아니라 시설비 전반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사항으로,

주무부서의 승인하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득이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면,

일반냉난방기 구입과 동시에 진행하는 바,

자산취득비로 승인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18.06.15 05:56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보면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를 말하며,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취득비를 말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건물에 종속된 부동산의 종물로 보아 시설비로 지출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의 경우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5 09:24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자산취득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6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9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8
2729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납부 [1] 총무 2015.06.10 1818
2728 직원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조회 건 [3] 마들사회복지관 2017.07.13 1811
2727 지역사회복지관 후원금 회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윤영선 2014.10.01 1810
2726 후원물품에 대하여 [1] 총무팀 2013.08.27 1808
2725 효도휴가비지급 [1] 총무 2013.02.26 1806
2724 복지관 업무분장및 회계 관리에 관한 질의 [1] 복지관 종사자 2009.12.10 1798
2723 201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관련 [3] 운영지원 2014.04.21 1795
2722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4
2721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배주연 2015.07.22 1791
2720 선임사회복지 승급과 관련된 업무 문의입니다. [1] 운영지원 2015.06.03 1789
2719 식사제공에 관련된 기부영수증 발행여부 [2] 후원담당 2014.01.23 1787
2718 세입세출예산 편성관련 질의 [1] 박반장 2018.09.12 1783
2717 직책별 승진 최소연한 관련 [1] 총무과 2014.02.17 1781
2716 사회복지시설 경력과 호봉산정에 대해 [1] 박순옥 2014.09.18 1778
2715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총무팀 2015.05.06 1776
2714 후원물품 환산 기준 관련 [1] 김현숙 2014.01.16 1773
2713 기능보강 사업 관련 문서보존 기간 문의 [1] 복지관 2016.04.11 1769
2712 법인간 인사이동 관련 문의 [1] 글쓴이 2016.05.18 1768
2711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올리브 2015.04.10 1766
2710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홍길동 2015.09.10 176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