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17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을 시설비로 집행할 때,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번에 복지관에서

교육문화 피아노교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이 건물에 종속되어, 가치를 높이는바, 시설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메뉴얼 내용대로만 본다면, 공사내역이 증개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시설비 내역이 증개축이 아니라 시설비 전반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사항으로,

주무부서의 승인하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득이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면,

일반냉난방기 구입과 동시에 진행하는 바,

자산취득비로 승인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18.06.15 05:56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보면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를 말하며,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취득비를 말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건물에 종속된 부동산의 종물로 보아 시설비로 지출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의 경우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5 09:24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자산취득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의료복지제도.. secret 회원 2003.09.27 3
2944 555번 질문 secret 박성희 2003.04.30 4
2943 자료요청 secret 주수정 2003.10.09 4
294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에 관하여... secret 박형재 2002.08.26 6
2941 복지관 내 보육시설 secret 박성희 2003.04.27 6
2940 경력에 관하여 secret 궁금이 2003.10.10 6
2939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문의 secret 복지관 2004.02.03 6
2938 2002년도 사회복지관 직원보수기준은? secret 복지사 2002.07.23 8
2937 국가가 사회보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secret 김윤정 2003.03.24 8
2936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인력에 대한 문의 secret 사회복지사 2003.03.06 9
2935 재가복지 예산 통합사용에 관하여 secret 신용규 2004.05.25 21
2934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50
293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70
2932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1
2931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30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9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28 [질의사항 아닙니다] 보내주신 책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17.03.02 96
2927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6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