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장의 경우 과장으로 만 7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 부장이 사직하는 상황에서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충족되지 않은 과장을 인사권자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승진이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지자체와 협의 후 승인이 되면 최소 승진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