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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장의 경우 과장으로 만 7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 부장이 사직하는 상황에서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충족되지 않은 과장을 인사권자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승진이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지자체와 협의 후 승인이 되면 최소 승진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15 05:55
    1. 귀하의 지자체 또는 시설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후 감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승인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별도로 지자체가 승인한 사유가 들어간 공문 등의 자료를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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