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장의 경우 과장으로 만 7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 부장이 사직하는 상황에서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충족되지 않은 과장을 인사권자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승진이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지자체와 협의 후 승인이 되면 최소 승진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15 05:55
    1. 귀하의 지자체 또는 시설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후 감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승인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별도로 지자체가 승인한 사유가 들어간 공문 등의 자료를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102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20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93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9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11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8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9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84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63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6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7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8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71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2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6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81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9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56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31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