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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06:05

가족수당 관련

조회 수 794 댓글 2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한 문의입니다.

현재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고,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부인은 외국인으로써 등본 상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이 또한 학업 문제로 인하여 주소지가 달라 등본 상에 같이 있질 않습니다.

부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린 상태로 현 상황으로는 바로 등본 상에 함께 나올 수는 없는 상태인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 자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를 찾아본 결과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 확인 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 서류를 같이 첨부하면 되는 겁니까?

  • 협회 2018.06.15 05:29
    - 귀하의 질의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하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2가지로 요약됩니다.
    - 우선 사회복지관 지침내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해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활을 같이해야 하나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족가족에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무자가 부양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인지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 332P)
    - 2.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에는 표기되지 않으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가 가능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서류를 첨부하시면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17공무원보수등의지침에 의한 증명서류(Ⅲ.가계보전수당 내 가족수당 참고)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써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속의 경우(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단단 2018.06.18 04:45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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