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6.12 01:14

육아휴직 정기승급

조회 수 1443 댓글 1

본 기관에 직원중 2015년에 첫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9개월 육아휴직이 부여 되었고

 

2017년에 둘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9개월 육아휴직이 부여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며 정기승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첫째때는 복귀후 정기승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때에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되면 정기승급이 인정되나요?

 

병역의 경우 최대 3년 까지만 인정되던데

 

자녀 명수의 제한이 없이 자녀 명수데로 휴직 1년후 복귀하면 모두 인정이 되나요?

  • 협회 2018.06.14 08:5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4일
    - 질의내용: 위의 질의 내용
    -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이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77 회시일자 : 2012-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의 판단 예
    (1)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2)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등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때, “육아휴직 종료 후 승진이나 승급 등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정기승급에 반영되는 근속기간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 시에 정기승급에 해당되는 경우, 인상되는 승급을 반영하여 정기승급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는 육아휴직을 보호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상 첫째 자녀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둘째 자녀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면 육아휴직기간의 모성보호를 규정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특별히 자녀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 시 자녀 명수의 제한이 없이 자녀 명수대로 휴직 1년 후 복귀하면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0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9
2948 - 2001.04.02 1096
2947 "급"결의서 결재방법 및 지출 기한? [1] 궁금이 2015.08.12 3909
2946 <1434-시설장 연차휴가 관련 추가 질의> [1] 총무과 2016.07.04 1016
294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6
2944 "급"사업비가 입금되기 전 [1] 송산종합사회복지관 2017.04.19 367
2943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수영 2001.08.28 1174
2942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이대희 2001.09.05 1232
2941 '870번 다문화 관련 복지관' 답변 file 협회 2009.03.13 1449
2940 '같이가치'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을 왜 환자가 사망했단 이유로 그 환자 가족에게 안주는 겁니까? [1] 마를린맘 2018.02.13 356
2939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 의무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05.09 213
2938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937 '사랑의 열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키위 2002.03.09 874
2936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와 '범죄경력 조회' 는 별건 인가요? [2] 하안종합사회복지관 2016.09.26 1306
2935 '하반지'이라는게 어떤 단체인가요? 궁금증 2004.01.24 725
2934 (10/1시행)육아기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급여지급의 건 [1] 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9.12.05 1010
2933 (긴급) 1년 미만 퇴사자(실 근무일 80% 미만) 직원의 연차보상 문의합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2.05.12 437
2932 (재)서울복지재단에 관하여... 윤종철 2004.04.08 1326
2931 (정정)사회복지관 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질의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2021.04.29 531
2930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2929 1258번 관련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복지관 2014.02.04 9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