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 직원중 2015년에 첫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9개월 육아휴직이 부여 되었고
2017년에 둘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9개월 육아휴직이 부여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며 정기승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첫째때는 복귀후 정기승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때에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되면 정기승급이 인정되나요?
병역의 경우 최대 3년 까지만 인정되던데
자녀 명수의 제한이 없이 자녀 명수데로 휴직 1년후 복귀하면 모두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