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6.12 01:14

육아휴직 정기승급

조회 수 1442 댓글 1

본 기관에 직원중 2015년에 첫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9개월 육아휴직이 부여 되었고

 

2017년에 둘째 출산으로 3개월 출산휴가+9개월 육아휴직이 부여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며 정기승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첫째때는 복귀후 정기승급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때에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되면 정기승급이 인정되나요?

 

병역의 경우 최대 3년 까지만 인정되던데

 

자녀 명수의 제한이 없이 자녀 명수데로 휴직 1년후 복귀하면 모두 인정이 되나요?

  • 협회 2018.06.14 08:5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4일
    - 질의내용: 위의 질의 내용
    -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에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위반이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77 회시일자 : 2012-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의 판단 예
    (1)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2)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등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때, “육아휴직 종료 후 승진이나 승급 등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정기승급에 반영되는 근속기간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 시에 정기승급에 해당되는 경우, 인상되는 승급을 반영하여 정기승급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이는 육아휴직을 보호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 규정의 근본적인 취지상 첫째 자녀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둘째 자녀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면 육아휴직기간의 모성보호를 규정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특별히 자녀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명시적인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육아휴직 종료 이후 복직 시 자녀 명수의 제한이 없이 자녀 명수대로 휴직 1년 후 복귀하면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807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7
2806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2805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804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803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9
2802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801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7
2800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5
2799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13
2798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102
2797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101
2796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9
2795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5
2794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077
2793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2792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73
2791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5
2790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2789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2788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