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208 댓글 2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 데

출산휴가 2017. 8. 1. ~ 2017. 10. 29./ 육아휴직 2017. 10. 30. ~ 2018. 10. 29.까지 입니다.

 

이에 현재 2017. 1.~ 2017. 7.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휴직 전 2017년 근무개월수(7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을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올해 4월 호봉승급을 했는데 2018년 당해년도에도 매월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을 동일하게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올해 복직 후 11, 12월 근무할 임금총액을 근무개월수(2개월)로 나눈 적립금을 당해년도 적립해야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6.12 09:45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6월 11일
    - 질의내용: 위의 질의 내용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년도에 휴업을 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바,
    (1)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얻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휴업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2)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호봉승급을 하였으나 여전히 육아휴직 중이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인바, 아직 복직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를 전제로 지급될 예정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명문화된 명시적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실제 복직여부도 현재까지는 확정적이지 아니하므로(현실적으로 퇴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출산휴가 직전에 정상적으로 지급 되었던 2017.01~2017.07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인사총무 2018.06.14 00:26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3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8
2787 호봉승급 문의 [1] 사회복지사 2012.02.02 1107
2786 호봉승급 문의 [2] 박시후 2013.01.24 1832
2785 호봉산정에 대한 문의 [1] 홍소라 2013.05.21 967
2784 호봉산정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9.07.10 593
2783 호봉산정관련 문의 [1] 직원 2012.07.25 1030
2782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2781 호봉산정 문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현 법률)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2.24 292
2780 호봉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8.07 583
2779 호봉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로쎄 2018.07.11 506
2778 호봉산정 관련 [1] 복지관 2012.06.04 890
2777 호봉산정 경력질의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0.08.12 555
2776 호봉및승급월문의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18.07.10 1315
2775 호봉관련문의 드립니다. [1] 꿈나무사회복지관 2020.07.10 461
2774 호봉관련 문의(졸업예정자 근무경력) [3] 서무경리 2012.07.17 1363
2773 호봉경력 인정 문의의 건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18.07.20 736
2772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5
2771 호봉 획정 관련 특수학교 경력 인정 여부 [1] 평화사회복지관 2023.09.05 121
2770 호봉 책정에 관한 질의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25 727
2769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7.19 500
2768 호봉 재산정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인천ywca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0.11.24 49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