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퇴직연금(DC형)으로 매월 퇴직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내 출산육아휴직자가 있는 데
출산휴가 2017. 8. 1. ~ 2017. 10. 29./ 육아휴직 2017. 10. 30. ~ 2018. 10. 29.까지 입니다.
이에 현재 2017. 1.~ 2017. 7.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을 휴직 전 2017년 근무개월수(7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을 매월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올해 4월 호봉승급을 했는데 2018년 당해년도에도 매월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을 동일하게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올해 복직 후 11, 12월 근무할 임금총액을 근무개월수(2개월)로 나눈 적립금을 당해년도 적립해야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