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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15일에 근무한 직원의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5월 근무일수 17일) 17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유급휴무인 토요일의 급여가 빠지면 17일이 아닌 16일로 계산하나요?

※ 주휴수당이란 월~금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주어지는 유급개념으로 화요일~금요일 입사한 사람은 해당 주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이견이 있습니다. 

 

1. 기본급: 기본급 × 1/31 × 17

 

2. 가족수당: 6만원(배우자, 자녀1) × 1/31 × 17

2-1. 6만원(배우자, 자녀1)

3. 시간외 수당: 기본급 × 1/209 × 1.5 × Hr × 1/31 × 17

3-1. 기본급 × 1/209 × 1.5 × Hr

 

기본급은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알겠지만...

 

질문1. 일할 계산시 17일 인가요? 아니면 1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2. 가족수당과 시간외 수당 또한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2-1과 3-1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협회 2018.05.24 05:01
    귀관이 주휴일을 월~금 근무시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해당 입사자는 첫주 주휴수당dl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할 계산시 5월을 기준으로 무급 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27일을 기준으로 비율계산을 할 경우 해당 입사자 근무일 계산시 토요일을 제외한 일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무급 휴일 포함 여부는 두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본급 외 수당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 근무 시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 지급(중도입사자의 해당월 통상임금으로 산정)
    - 가족수당: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일 경우 급여일에 가족수당 지급
    - 기타 수당: 지자체 혹은 기관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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