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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종사자 대체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시 담당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의견도 조율을 하였고

면접, 채용 통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전액을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따른 인건비 보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기관 자부담으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의 대체인력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며

채용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 말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 협회 2018.05.23 00:47
    '출산휴가 대체 인력 채용'이라는 내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서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p에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된바, 이에 의거하여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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