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종사자 대체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시 담당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의견도 조율을 하였고

면접, 채용 통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전액을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따른 인건비 보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기관 자부담으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의 대체인력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며

채용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 말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 협회 2018.05.23 00:47
    '출산휴가 대체 인력 채용'이라는 내용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에서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p에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된바, 이에 의거하여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7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831 후원자, 자원봉사자 관항목 관련 질의 [1] 산격종합사회복지관 2019.07.23 969
830 대책과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불연 2005.11.28 971
829 사회복지행정을실천하고잇나요? [1] 김민경 2009.10.17 971
828 세출관련 문의 [1] 총무 2013.01.24 972
827 2014년 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처리방법 [1] 도장 2015.01.15 972
826 출산 및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질의드립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0.05.11 972
825 법인전입금(후원금) 문의 [1] 강희복 2013.07.31 973
824 복지관의 설치와 운영 유형별 집계? 궁금한 사람 2005.11.02 974
823 경력인정 문의 [1] 총무과 2014.03.31 974
822 자료대출신청 이대희 2001.05.26 975
821 비지정후원금의 시설비 집행관련 문의 [2]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4 975
820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 [2] 김영희 2012.03.13 976
819 153번과 관련입니다. 이대희 2001.11.22 978
818 보건복지부종사자보수체계와 시설체계가 상이한 경우 [1] 회계담당자 2012.08.30 979
817 보직 변경 시 직급직책 보전 가능 문의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04 979
816 직원 채용 및 출산대체인력 수당 문의 [1] ibbocherry 2018.11.16 979
815 사무원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07.09 979
814 1080번 글 관련하여 [1] 문영란 2012.06.20 980
813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사회복지사 2013.07.15 980
812 지출과목 편성 관련 [1] 복지인 2014.06.25 98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