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종사자 대체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시 담당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의견도 조율을 하였고
면접, 채용 통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에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전액을 시에서 보조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휴가 대체 인력에 따른 인건비 보조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기관 자부담으로 인력을 채용하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의 대체인력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며
채용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내부규정 말고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