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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kd
조회 수 819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약기간 :  2018. 1.1. ~2018. 12. 31

근무시간 일일 4시간 /주20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갯수

주 20시간(일일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식은 알고있습니다.

계산하면 60시간으로 나오는데, 일일 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통상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요?

 

2. 2018년 5월 개정되는 노동법을 적용하면 2018년 휴가는 몇일인지

  업무특성상, 1년단위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는 휴가가 몇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5.23 01:51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게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일일4시간 근로이므로 1개월 개근 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은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15일(60시간)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총 15일(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더이상 근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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