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kd
조회 수 819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약기간 :  2018. 1.1. ~2018. 12. 31

근무시간 일일 4시간 /주20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갯수

주 20시간(일일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식은 알고있습니다.

계산하면 60시간으로 나오는데, 일일 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통상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요?

 

2. 2018년 5월 개정되는 노동법을 적용하면 2018년 휴가는 몇일인지

  업무특성상, 1년단위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는 휴가가 몇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5.23 01:51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게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일일4시간 근로이므로 1개월 개근 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은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15일(60시간)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총 15일(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더이상 근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1
2848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8
2847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846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5
2845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9
2844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48
2843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42
2842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34
284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3
2840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6
2839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316
2838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10
2837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300
2836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2835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3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74
2833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73
2832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70
2831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830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56
2829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