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약기간 : 2018. 1.1. ~2018. 12. 31
근무시간 일일 4시간 /주20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갯수
주 20시간(일일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식은 알고있습니다.
계산하면 60시간으로 나오는데, 일일 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통상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요?
2. 2018년 5월 개정되는 노동법을 적용하면 2018년 휴가는 몇일인지
업무특성상, 1년단위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는 휴가가 몇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게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일일4시간 근로이므로 1개월 개근 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은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15일(60시간)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총 15일(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더이상 근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