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kd
조회 수 819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약기간 :  2018. 1.1. ~2018. 12. 31

근무시간 일일 4시간 /주20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연차갯수

주 20시간(일일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의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 식은 알고있습니다.

계산하면 60시간으로 나오는데, 일일 근로시간인 4시간으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통상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야 하는지요?

 

2. 2018년 5월 개정되는 노동법을 적용하면 2018년 휴가는 몇일인지

  업무특성상, 1년단위로 계약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2019년도는 휴가가 몇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5.23 01:51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현재 게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일일4시간 근로이므로 1개월 개근 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은 해당 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15일(60시간)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총 15일(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더이상 근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908 예수금(사회보험, 퇴직적립금) 통장 잔액 회계처리 [1] 질문합니다 2018.08.01 3354
2907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관련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1] ting3379 2017.04.24 3327
2906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문의 [1] 총무 2017.02.02 3283
2905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3] 정성희 2015.01.22 3280
2904 전년도이월금관련 추가 문의 [1] 총무 2013.02.27 3244
2903 무급휴직시 경력 인정 및 퇴직금 관련 [1] 송중기 2011.08.02 3236
2902 선임사회복지사 승진에 관한 사항 [1]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14.08.11 3233
2901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문의 [2] 인사총무 2018.06.07 3209
2900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이순규 2015.06.11 3158
2899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궁금 2018.04.24 3156
2898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9.02.27 3139
289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상 후원자 구분 문의 [2] 산책맨 2012.11.19 3128
2896 1년미만 퇴사자 보조금 퇴직연금 반납 [1] 구기선 2016.03.09 3111
2895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1] 윤종철 2010.02.26 3108
2894 이사회 회의록 인감날인 [1] 질문자 2015.12.09 3057
2893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및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1] 하늘 2018.01.25 3048
2892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2
2891 가족수당 관련 해석 정정 file 협회 2018.09.19 3039
2890 소프트웨어 구입의 계정과목은? [1] 총무 2014.12.09 3037
2889 기관운영비에서 유관기관행사 찬조금 지급가능여부와 직책보조비 [2] 회계담당자 2012.09.10 3023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