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9부터 개정된 연차휴가로 시행되는데요.
2017. 6. 19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이 2017. 5.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2017년 근로일이 80%가 되지 않아서 2018. 1. 1일부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하네욤~~
Q&A
2018. 5. 29부터 개정된 연차휴가로 시행되는데요.
2017. 6. 19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이 2017. 5.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2017년 근로일이 80%가 되지 않아서 2018. 1. 1일부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하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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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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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 질문 [1] | 총무팀 | 2015.05.06 | 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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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 경력재산정으로 인한 호봉승급 문의 [1] | 올리브 | 2015.04.10 | 1766 |
2708 | 명절휴가비 관련 문의 [1] | 홍길동 | 2015.09.10 | 1763 |
-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신입직원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고, 이 개수를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했었습니다.
-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신입직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15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해주신 직원의 경우 2018년 6월 19일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는 동일하며, 그 이전에 사용한 부분도 1개월 만근시 1개씩 사용하였다면 이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