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9부터 개정된 연차휴가로 시행되는데요.
2017. 6. 19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이 2017. 5.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2017년 근로일이 80%가 되지 않아서 2018. 1. 1일부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하네욤~~
Q&A
2018. 5. 29부터 개정된 연차휴가로 시행되는데요.
2017. 6. 19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이 2017. 5.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2017년 근로일이 80%가 되지 않아서 2018. 1. 1일부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하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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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궁금한게있어요... | 한승목 | 2001.04.30 | 809 |
628 | 궁금한게있어요... | 이대희 | 2001.04.29 | 806 |
-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신입직원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고, 이 개수를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했었습니다.
-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신입직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15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해주신 직원의 경우 2018년 6월 19일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는 동일하며, 그 이전에 사용한 부분도 1개월 만근시 1개씩 사용하였다면 이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