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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9부터 개정된 연차휴가로 시행되는데요.

 

2017. 6. 19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이 2017. 5.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2017년 근로일이 80%가 되지 않아서 2018. 1. 1일부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하네욤~~

  • 협회 2018.05.18 09:04
    - 귀하의 기관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셔서 기관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신입직원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고, 이 개수를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연차 15개에서 차감했었습니다.
    -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신입직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나, 1년간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15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해주신 직원의 경우 2018년 6월 19일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는 동일하며, 그 이전에 사용한 부분도 1개월 만근시 1개씩 사용하였다면 이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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