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의 정의는 본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당 공익단체의 멤버로 가입된 사람만 추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멤버를 추천해도 되는건가요?

 

그 공익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참고할 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 협회 2018.05.18 09:03
    - 귀하의 질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중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추천한 공익단체 소속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타 공익단체의 사람 또는 공익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5월 18일
    - 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조미라 주무관
    - 질의내용: 위 질의사항
    - 답변내용: 법에 명시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운영위원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운영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4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8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7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10
2848 회원 탈퇴 정유민 2008.05.21 1179
2847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2.07.28 418
2846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김연주 2015.05.13 1392
2845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5
2844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회계 2016.01.20 1335
2843 회계처리 문의 [1] 김사랑 2015.11.03 1483
2842 회계처리 [1] 회계 2015.04.14 1475
2841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정미애 2014.11.27 1188
2840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na 2018.10.16 1085
2839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2018.09.18 411
2838 회계지출과목질의.. [1] 총무 2016.01.14 1609
2837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42
2836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이진 2010.06.17 1220
2835 회계구분 관련하여 [1] 히타치 2018.05.01 438
2834 회계교육은 언제쯤? 김혜정 2002.05.06 533
2833 회계교육은 언제쯤? 이대희 2002.05.08 479
2832 회계관련문의 [2] 2016.08.17 534
2831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총무 2013.02.18 924
2830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2.03.11 1182
2829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3.11 49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