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의 정의는 본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당 공익단체의 멤버로 가입된 사람만 추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멤버를 추천해도 되는건가요?
그 공익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참고할 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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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당 공익단체의 멤버로 가입된 사람만 추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멤버를 추천해도 되는건가요?
그 공익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참고할 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