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의 정의는 본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당 공익단체의 멤버로 가입된 사람만 추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멤버를 추천해도 되는건가요?

 

그 공익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참고할 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 협회 2018.05.18 09:03
    - 귀하의 질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중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추천한 공익단체 소속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타 공익단체의 사람 또는 공익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5월 18일
    - 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조미라 주무관
    - 질의내용: 위 질의사항
    - 답변내용: 법에 명시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운영위원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운영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1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767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80
2766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629
2765 호봉 산정과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19.10.28 345
2764 호봉 산정 질의 [1] 궁금이 2013.05.31 986
2763 호봉 산정 문의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12 1108
2762 호봉 및 직급 승급에 관한 질의 [1] 윤여사 2018.09.26 764
2761 호봉 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2.06.11 880
2760 호봉 계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총무 2014.12.16 1254
2759 협회에서 진행했던 교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교육질문 2015.10.14 1197
2758 협회비 인정 범위 문의 [2] 효창종합사회복지관 2016.09.29 1126
2757 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1003
2756 협회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오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8.21 291
2755 협회비 관련 문의 [1] 총무 2015.12.08 1960
2754 협회마당에서 지원사업 관련 파일을 다운 받으려고 합니다. [1] 샐리홈 2016.02.01 934
2753 협회마당- 지원사업계시판 첨부파일 다운받는 방법 [1] 이승준 2012.12.02 808
2752 협회 예산 공고 관련 문의 [3] 궁금이 2013.01.05 1088
2751 현재 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김우태 2010.11.18 695
2750 현장평가위원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한다. ^^ 2006.08.24 828
2749 현장실습 시작 전 취소 [1] 킹콩민 2018.11.07 424
2748 현물후원/협찬 문의 드립니다. [1] 임한진 2013.12.29 154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