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의 정의는 본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당 공익단체의 멤버로 가입된 사람만 추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멤버를 추천해도 되는건가요?
그 공익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참고할 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Q&A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7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익단체의 정의는 본 게시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해당 공익단체의 멤버로 가입된 사람만 추천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멤버를 추천해도 되는건가요?
그 공익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면 그러한 내용을 참고할 법이나 지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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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 부탁드립니다 | 이지훈 | 2001.11.23 | 487 |
-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5월 18일
- 담당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조미라 주무관
- 질의내용: 위 질의사항
- 답변내용: 법에 명시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며,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의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운영위원의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운영위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