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으로부터 노인프로그램에 사용하라는 지정후원금을 받았습니다.
1.
이번에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침대 이용에 불편을 느끼셔서, 나무평상 재료를 구매하여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데
후원금으로 지출을 해도 될까요?
2.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페인트칠을 하려고 한다면 페인트비용을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출이 되는게 아니라 꾸밈을 위한 비용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