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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후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으로부터 노인프로그램에 사용하라는 지정후원금을 받았습니다.

 

1.

이번에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침대 이용에 불편을 느끼셔서, 나무평상 재료를 구매하여 직접 제작하려고 하는데

 

후원금으로 지출을 해도 될까요?

 

2.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을 위하여 페인트칠을 하려고 한다면 페인트비용을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출이 되는게 아니라 꾸밈을 위한 비용도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5.16 08:18
    -지정후원금은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을 말합니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40P)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노인프로그램에 사용하라는 지정후원금을 받을 당시 기탁서, 사업계획서 등의 명시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215p를 참고하시거나, 지자체 혹은 후원 기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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