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아버님께서 지난 5월 4일(금) 밤 10시 경 소천하셨습니다.
부친상의 5일 휴가를 적용하게 된다면 휴가 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체공휴일 포함으로 이견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1) 금, 토, 월(대체휴무일), 화, 수 ->5월 10일(목) 출근
2) 월, 화, 수, 목, 금 ->5월 14일(월) 출근
3) 화, 수, 목, 금, 월 -> 5월 15일(화) 출근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1)번을 적용하여 5월 10일에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