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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아버님께서 지난 5월 4일(금) 밤 10시 경 소천하셨습니다.

 

부친상의 5일 휴가를 적용하게 된다면 휴가 일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체공휴일 포함으로 이견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1) 금, 토, 월(대체휴무일), 화, 수 ->5월 10일(목) 출근

2) 월, 화, 수, 목, 금 ->5월 14일(월) 출근

3) 화, 수, 목, 금, 월 -> 5월 15일(화) 출근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1)번을 적용하여 5월 10일에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5.09 00:19
    경조사 관련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노사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한 휴가이므로 별도의 적용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관 내부 규정, 관례 등에 따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 경조휴가 기간내에 포함되어 있는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함된 휴일이 유급인 경우에는 경조휴가로 산정하지 않고, 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경조휴가로 산정 한다고 노동부에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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