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구내식당 이용시 발생하는 식대를 세입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회계 구분을 어느쪽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익사업으로 보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해서 잡아야하는지 복지관회계로 잡아도 되는 부분인지요....
- 다만 해당 식당이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등록되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