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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4.28 01:38

유사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453 댓글 1
복지관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경우 관리인 경력이 유사경력 80%로 인정 될수 있나요? 아니면100%인정 되나요?
아니면 아예 인정이 안될까요?
  • 협회 2018.04.30 08:29
    -사회복지관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관 취업시 직종에 관계없이 100% 인정됩니다. 단,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전경력은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아니므로 승진소요연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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